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관리위탁행정재산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용료필요하다고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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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2021.4.20>
⑤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2021.4.20, 2022.11.15>
⑥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⑦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1.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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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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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 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을 전대(轉貸)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리위탁 된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특별한 기술·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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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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