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2021.4.20>
⑤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2021.4.20, 2022.11.15>
⑥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⑦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1.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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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의약 육성법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함께 인용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 함께 인용청소년활동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조문 인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
- 조문 인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
- 조문 인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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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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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 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을 전대(轉貸)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리위탁 된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특별한 기술·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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