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6조 (경주장 등의 단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경주장 등의 단속 등)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자전거 및 모터보트 등 경주용구의 검사
2.부적합한 선수의 경주참가정지
3.선수 및 심판 등에 대한 제재
4.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5.그 밖에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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