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0조 (선수 등의 주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는 진흥공단에 선수 및 심판의 주선(周旋)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는 진흥공단에 선수 및 심판의 주선(周旋)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을 요청받으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 대한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의 절차ㆍ기준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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