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5조 (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받으려면 장외매장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8.7.3>
1.설치장소 및 시설면적(해당 지역의 도시ㆍ군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시설평면도
3.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서
5.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
6.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서류
7.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8.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외매장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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