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3조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주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의 업무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지방공기업법상법경주사업자승자투표권경주사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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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주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4>
1.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나.진흥공단
다.「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2.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②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의 업무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8.4, 2016.11.1, 2022.5.9>
1.법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승자투표권 및 구매권의 발매
2.환급금의 지급
3.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반환금의 지급
4.승자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ㆍ유지 및 보수
5.입장료의 징수, 경주장 등의 질서유지 및 시설 관리
6.그 밖에 경주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대업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주운영경비는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8.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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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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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주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의 업무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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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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