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5조 (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 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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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
1. 경륜장 시설구분 | 시설·설비기준 가. 경주로 | ○한 바퀴의 길이 300미터 이상, 폭 7미터 이상의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되, 안쪽으로 경사지게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각도는 곡선부분을 25도 이상 45도 이하로, 직선부분을 2도 이상 1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닥재료는 목재로 하거나 아스팔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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