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8조의2 (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게 선수 및 심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등록신청 절차를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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