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4조 (경주운영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른 경주운영위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②경주운영위원은 경주의 시행, 경주용구 등의 검사, 승자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 경주장 등의 질서 유지, 그 밖에 시설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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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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