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 (수익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5.6, 2009.11.20, 2010.9.17, 2017.12.29, 2019.4.2>
1.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2.5
나.「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出捐)에 100분의 10
다.「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삭제 <2017.12.29>
2.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2
나.「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9.5
다.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바.삭제 <2017.12.29>
②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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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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