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 (수익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
수익금의 사용국민체육진흥법청소년기본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예술진흥법출연경주사업자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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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5.6, 2009.11.20, 2010.9.17, 2017.12.29, 2019.4.2>
1.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2.5
나.「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出捐)에 100분의 10
다.「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삭제 <2017.12.29>
2.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2
나.「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9.5
다.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바.삭제 <2017.12.29>
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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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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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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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