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4조 (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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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륜장이나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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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륜장이나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설치장소 및 총 용지면적[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도(地籍圖)를 첨부하여야 한다]
2.토지(수면)이용계획서
3.공사계획서와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4.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설명서
5.시설배치도(지적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6.하수처리계획서 및 녹지ㆍ환경조성계획서
7.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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