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과태료금액부과기준위반행위별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가중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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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제4조제1항, 제5조제1항또는제 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허가를받아야할사항에대하 여허가를받지아니한경우 법제35조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제4조제2항또는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할사항에대하여승인을받 지아니한경우 법제35조제1항제2호…
제2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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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경주운영위원제26조 · 경주장 등의 단속 등제27조 ·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제2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의2조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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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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