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등록
2.제7조제3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변경등록
3.제8조제2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재등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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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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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수익금의 사용제23조 ·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제24조 · 경주운영위원제26조 · 경주장 등의 단속 등제27조 ·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8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