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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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1.3.2, 2022.5.9>

1.삭제<2024.2.27>
2.제11조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발매: 2015년 1월 1일
3.삭제<2024.7.9>
4.제19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출: 2015년 1월 1일
5.제20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기준: 2022년 1월 1일
6.제21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립기준 및 용도: 2022년 1월 1일
7.삭제<2021.3.2>
8.제23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9.삭제<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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