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6조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주실황 방영시설 및 그 부속설비. 승자투표권 발매금의 총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하는 전산시설.
장외매장의 시설기준승자투표권장외매장시설기준경주실황방영시설부속설비전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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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경주실황 방영시설 및 그 부속설비
2.승자투표권 발매금의 총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하는 전산시설
3.승자투표권 발매시설 및 환급금 등의 교부시설
4.관람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
2. 조문 관계도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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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주실황 방영시설 및 그 부속설비. 승자투표권 발매금의 총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하는 전산시설.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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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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