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6조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경주실황 방영시설 및 그 부속설비
2.승자투표권 발매금의 총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하는 전산시설
3.승자투표권 발매시설 및 환급금 등의 교부시설
4.관람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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