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8조 (등록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수 및 심판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선수나 심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유효기간 등진흥공단재등록신청유효기간재등록신체검사ㆍ적성검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록유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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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수 및 심판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선수나 심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신체검사ㆍ적성검사, 그 밖의 필요한 검정(檢定)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게는 재등록을 하여 주어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검사ㆍ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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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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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수 및 심판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선수나 심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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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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