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8조 (등록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수 및 심판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선수나 심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신체검사ㆍ적성검사, 그 밖의 필요한 검정(檢定)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게는 재등록을 하여 주어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검사ㆍ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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