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제31조에 따라 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2 및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 및 제9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0.12.31, 2021.7.13, 2022.12.20, 2024.8.13>
1.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사무
5.삭제<2021.7.13>
6.법 제18조에 따른 경비원 배치허가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8.법 제24조에 따른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9.법 제25조에 따른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10.삭제<2022.12.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경비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공제사업제28조 · 허가증 등의 수수료제29조 · 보안지도점검제30조 ·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제3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1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1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