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부과기준별표금액시ㆍ도경찰청장경찰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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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6.3>
②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6.3, 2020.12.31>
③삭제 <2014.6.3>
④삭제 <2014.6.3>
2. 조문 관계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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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6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 반 2회 위 반 3회 이 상 1.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1 호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50 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 과 100 다.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 과…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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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보안지도점검제30조 ·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제3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1의3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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