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6.3>
②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6.3, 2020.12.31>
③삭제 <2014.6.3>
④삭제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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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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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1.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1호 |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 | 50 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 | 100 다. 6개월 초과…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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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보안지도점검제30조 ·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제3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1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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