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경비업법 시행령 · 제7의4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7의4조 ·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경비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4(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13>

1.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다만, 제3호의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특수경비업무
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
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