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①기계경비업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