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9조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계경비업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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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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