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 (국가중요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11.11,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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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특수경비업무의 범위(「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등 관련)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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