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8조 (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 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1.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ㆍ소재지
2.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3.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4.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ㆍ관리방법
②기계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과 함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을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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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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