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25조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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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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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1차 | 2차 | 3차이상 1.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0조제2항제1호 | 자격정지3월 | 자격정지6월 | 자격정지12월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법 제20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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