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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 · 허가증 등의 수수료

경비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

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추가ㆍ변경ㆍ갱신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만원
2.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2011.4.4,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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