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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비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경비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비지도사의 구분
제10의2조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1조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12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제13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14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제15조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제15의2조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제15의3조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5의4조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6조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제17조
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제18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19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19의2조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조
국가중요시설
제20조
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제21조
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2조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제23조
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5조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제26조
경비협회
제27조
공제사업
제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
제29조
보안지도점검
제3조
허가신청 등
제30조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1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4조
허가절차 등
제5조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제6조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제7조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제7의2조
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제7의3조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제7의4조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제8조
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제9조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