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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 경비지도사의 구분

경비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8.13>

1.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각 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가.시설경비업무
나.호송경비업무
다.신변보호업무
라.특수경비업무
마.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2.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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