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경비지도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8.13>
1.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각 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가.시설경비업무
나.호송경비업무
다.신변보호업무
라.특수경비업무
마.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2.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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