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
구분 업무 공통 ㆍ경비업무에활용되는장비의점검및관리 시설경비업무 ㆍ청소와이에준하는미화의보조 ㆍ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배출감시및정리 ㆍ안내문의게시와우편수취함투입 ㆍ도난, 화재, 그밖의혼잡등으로인한위험발생을방지하기위한 범위에서의주차관리및택배물품보관 신변보호업무 ㆍ신변보호에필요한운전, 시설답사 비고…
분야 해당 영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ᆞ일반철물 제조업(자물쇠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 한정한다) ᆞ금고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ᆞ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ᆞ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ᆞ전자카드 제조업 ᆞ통신 및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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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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