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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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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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업무 공통 | ㆍ경비업무에 활용되는 장비의 점검 및 관리 시설경비업무 | ㆍ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ㆍ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ㆍ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ㆍ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의 주차 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신변보호업무 |…
분야 | 해당 영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ㆍ일반철물 제조업(자물쇠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 한정한다) ㆍ금고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 ㆍ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ㆍ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ㆍ전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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