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23조 (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업자의 출장소 또는 경비대상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출장소의 임ㆍ직원이나 경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등으로 당해 경비업을 허가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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