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본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의 과목, 시간, 그 밖에 기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