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03.1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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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선택형 | 선택형 또는 단답형 일반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소방학·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기계경비지도사 |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제1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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