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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 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경비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개정 2014.6.3>
1.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2.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직무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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