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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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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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경비지도사 1명을 선임ㆍ배치하고, 경비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을 초과하는 경비원 100명 단위로 경비지도사 1명씩을 추가로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경비지도사가…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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