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경비지도사경비업자규정선임ㆍ배치된선임ㆍ배치자격정지결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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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
1. 경비업자는경비원을배치하여영업활동을하고있는지역을관할하는시ㆍ도 경찰청의관할구역별로경비원200명까지는경비지도사1명을선임ㆍ배치하고, 경비원이200명을초과하는경우200명을초과하는경비원100명단위로경비지 도사1명씩을추가로선임ㆍ배치해야한다. 2. 제1호에따라경비지도사가선임ㆍ배치된시ㆍ도경찰청의관할구역과경계를…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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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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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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