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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 ·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경비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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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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