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권한규정경비지도사경찰청장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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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31>
1.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2.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②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4.8.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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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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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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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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