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경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31>
1.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2.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②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