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31>
1.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2.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②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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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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