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8.13>
1.「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3.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범죄예방ㆍ경비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경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③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시험출제위원과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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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구분 | 지정 기준 1. 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1명 이상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교육과목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육과목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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