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고등교육법이상시험출제위원시험관리업무경찰청장이경비업무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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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8.13>
1.「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3.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범죄예방ㆍ경비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경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③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시험출제위원과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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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의2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구분 지정기준 1. 인력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강사를1명이상갖출 것. 이경우법인의대표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 하고강사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그대표자를강사산정 에포함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각호에따른학교또는이에준 하는학교에서교육과목관련학과의조교수이상의직에 1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나.…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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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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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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