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4.8.13>
1.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2014년 6월 8일
1의2. 제15조의2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의 시간: 2025년 1월 1일
2.제22조에 따른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2014년 6월 8일
3.삭제<2021.3.2>
4.삭제<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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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비업의 경비인력 등의 기준
시설 등 기준 업무별 | 경비인력 | 자본금 | 시설 | 장비 등 1.시설경비업무 | ㆍ일반경비원 1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2. 호송경비업무 |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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