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주택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5>
②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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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
구분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 감봉기간 중 |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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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의2 · 주택수당 지급 구분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2] <개정 2023. 1. 6.> 주택수당 지급 구분표 적용 범위 | 월 지 급 액 | 비 고 1. 군 인 | 160,000원 | 2. 재외공무원 | 공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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