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군법무관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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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35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35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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