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의7조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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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7(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11.1.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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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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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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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