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23의2조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확인퇴직임용제청권자징계사유임용권자공무원이서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 제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징계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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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징계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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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