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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11조 · 실무경력의 인정

공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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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11(실무경력의 인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하여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실무경력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9.11, 2006.12.29, 2011.11.25, 2019.6.25, 2023.11.1>
1.신청인의 이력서
2.삭제 <2006.12.29>
3.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삭제 <2006.12.29>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무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3호의10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2.9.11, 2008.11.14, 2011.11.25, 2019.6.25,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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