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4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11.26>
②무대예술 전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③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6.9>
④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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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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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2007년 시행일에 하루라도 경력이 있으면 이후 경력을 합산해 종전 기준을 충족한 사람도 자격 인정 대상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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