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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