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용 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고 교과용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자에게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1의2조 · 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1-2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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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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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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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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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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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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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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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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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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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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