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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 교과용 도서의 선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1-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교과용 도서의 선정)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5.11.25>
1.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는 없는 경우: 국정도서를 선정
2.국정도서가 없고 검정도서는 있는 경우: 검정도서 중 선정
3.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있는 경우: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중 선정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1.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2.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여 인정도서로 대체 사용하려는 경우
3.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도서를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7, 2022.3.22, 2025.11.25>
1.삭제 <2020.1.7>
2.삭제 <2020.1.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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