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3.10.24, 2025.11.25>
③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3.10.24, 2025.11.25>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교과용도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