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정도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검정도서)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22,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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