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정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조문 요약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검정수수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검정심사검정규정교육부장관이교육부장관신청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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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교육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2010.1.6,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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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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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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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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