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1. 조문 원문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 도서의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19, 2008.2.29, 2009.8.18, 2013.3.23, 2023.10.24, 2025.11.25>

2. 조문 관계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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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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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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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