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 도서의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19, 2008.2.29, 2009.8.18, 2013.3.23, 2023.10.24, 2025.11.25>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 ·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1-2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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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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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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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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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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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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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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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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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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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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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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