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1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조문 요약

교과용 도서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일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검정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교과용 도서 검정 회의에는 일반 안건보다 높은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 기준이 적용된다.
교과용 도서 심의회교과서 검정재적위원 3분의 2심의회 의결정족수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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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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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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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과용 도서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일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검정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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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