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합격공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25>
1.교과용 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 및 검정번호
나.사용대상 학교 및 최초 사용 학년도
다.저작자의 성명 및 발행자의 주소ㆍ성명
2.교과용 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도서: 판형ㆍ쪽수ㆍ지질 및 제본방법
나.전자책등: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