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 (합격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합격공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25>
1.교과용 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 및 검정번호
나.사용대상 학교 및 최초 사용 학년도
다.저작자의 성명 및 발행자의 주소ㆍ성명
2.교과용 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도서: 판형ㆍ쪽수ㆍ지질 및 제본방법
나.전자책등: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교과용도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