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 (합격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조문 요약
교과용 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 및 검정번호.
합격공고도서교과용판형ㆍ쪽수ㆍ지질종류ㆍ수량ㆍ용량검정도서명검정연월일주소ㆍ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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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합격공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25>
1.교과용 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 및 검정번호
나.사용대상 학교 및 최초 사용 학년도
다.저작자의 성명 및 발행자의 주소ㆍ성명
2.교과용 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도서: 판형ㆍ쪽수ㆍ지질 및 제본방법
나.전자책등: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
2. 조문 관계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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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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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과용 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 및 검정번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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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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