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2025.11.25>
1.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내용, 체제, 지질, 사용환경, 주요기능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