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검정합격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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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2025.11.25>

1.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내용, 체제, 지질, 사용환경, 주요기능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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